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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
특정장학금

명칭 선발기준 장학금액 비고
국가유공자 자녀
  • 국가유공자자녀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0이상인 자
  • 이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보훈지청에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
등록금
전액
최초별도신청
국가 유공자 본인
  • 국가유공자본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써 별도의 성적기준 없음
  • 이 장학금을 수혜하기 위해서는 보훈지청에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
등록금
전액
성균복지
  • 본교 교직원(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임직원 포함)이 재직중 입학한 직계 자녀가 부모인 교직원이 정년, 사망, 기타 이에 준하는 사고로 퇴직한 후에도 계속 재학 중인 자
등록금
전액
양현재
  •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며, 매학기 양현재에서 부과하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된 자
등록금
전액/반액
외국인, 교포
  • 외국인 전형 특례 신입학한 외국인·교포 학생(정원외 입학자)으로서, 일정점수 이상인 자
신입생 : 등록금의 20~25%
재학생 : 등록금의 일정액
공로(고시) 장학금 2016년 이전 입학
  • 본교 재적 중 사시·행시·외시·지방고시·입법고시·법원행정고시·공인회계사시험·변리사시험 1차에 합격한 재학생에게 1회 지급
  •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5이상이고 12학점(7학기 9학점)이상 이수한 경우 지급
한 학기 등록금의
50% 지급(2013년 이전 합격생은 수업연한 내 잔여학기 등록금의 50% 지급)
최초별도신청
2016년 이후 입학
  • 본교 재적 중 사시·행시·외시·지방고시·입법고시·법원행정고시·공인회계사시험·변리사시험 1차에 합격한 재학생에게 1회 지급
  •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.5이상이고 12학점(7학기 9학점)이상 이수한 경우 지급
은행나무 2016년 이전 입학
  •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자와 관계기관에 장애인(장애등급 4등급 이내)으로 등록된 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2.0이상이고 12학점(7학기 9학점)이상 이수한 자
  • 은행나무장학생에게는 수업연한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며, 장학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별도로 정함
등록금 전액/반액
2016년 이후 입학
  •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자와 관계기관에 장애인(장애등급 4등급 이내)으로 등록된 자로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(장애1~2등급 평점평균 2.0이상, 장애3~4등급 3.0이상)이고 12학점(7학기 9학점)이상 이수한 자
  • 은행나무장학생에게는 수업연한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며, 장학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별도로 정함
2020년 이후 입학
  • 학생성공 장학으로 대체
  • 소외계층(장애학생, 다문화가정 등)으로 학업을 행함에 있어 지원 또는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증빙자료 제출
성균가족 장학금 지급기준
  • 형제자매 : 형제자매가 동시에 학부, 대학원(일반, 전문 및 특수)에 재학중인 경우를 말함. 형제자매 모두 학부에 재학중인 경우는 한명이 재적(휴학 등)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는 반드시 동시에 재학해야 함.
  • 직계 3대 : 직계 3대에 걸쳐 본교에 신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에게 지급. 해당자가 2인이상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.
  • 직계 2대 동시 재학 : 직계 2대(부자·부녀·모자·모녀)가 동시에 본교(학부, 대학원 포함)에 재학중인 경우 신청자(부모 또는 자녀 중 1인)에게 지급.
  • 부모 모두 성대 : 부와 모가 본교 학부를 졸업한 동문인 경우 그 자녀가 본교에 신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그 자녀에게 지급. 해당자가 2인이상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지급.
  • 부부 동시 재학 : 부부가 동시에 학부,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 신청자 1인에게 지급. 부부 모두 학부에 재학중인 경우는 한명이 재적(휴학 등)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는 반드시 동시에 재학해야 함.
  • 성적기준 :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12학점(7학기 9학점)이상 이수하고, 평점평균이 3.0이상이어야 함
1회 100만원 지급 (대상자가 모두 2013년 이전에 입학한 경우 수업연한 내 잔여학기 등록금액의 35% 지급) 최초별도신청